경기도, 구제역 긴급방역비 10억원 추가 투입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날씨가 풀리는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성화 될 우려가 있어 소독약품과 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긴급방역비 1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1.7일 포천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비축했던 소독약품 12톤 (2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금번 긴급방역비 10억원중 8억 1천만원으로는 추운 날씨에 효과적인 생석회와 소독약품 27천톤을 추가 구입하여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우제류 전농가에 공급하고

* 소독약품 : 생석회 92,445포/20kg(1,849톤), 액상 살포용 소독약 25,000kg

의심축 신고와 도축장 출하가축 등에서 구제역 감염여부 조기확인을 위한 구제역 진단 킷트(42천두)와 방역복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추가 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추운날씨로 인하여 차량 세척·소독이 어려움에 따라 차량고압 스팀 세척·소독기를 구입하여 통제초소나 발생농장 사후관리에 활용키로 하였다.

道는 현재 ’10. 1.18일 연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1주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제초소 운영(47개소), 우제류농가 일일 유선 예찰(18천여농가), 소독약품 공급·집중 소독 실시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농가 조기 재생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농가중 젖소농가(37농가중 21농가)의 경우 우유생산 중단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유대 순수익금 6개월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 37농가 : 젖소 21, 한육우 11, 돼지 1, 사슴 등 3

살처분보상금은 우선 假평가액의 50%(20억원)를 살처분후 바로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보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살처분농가 6개월간 생계보상비(전국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14백만원한도)도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생계안정자금 : 살처분후 수익재발생시까지 사육농가 생계안정비
- 한우 50두이상, 돼지 500두 이상 1,400만원 지원

또한, 이동제한조치를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1.29일부터 실 거래가로 수매를 실시하게 되며 향후 가축입식자금, 경영 안정자금, 경기도농업 발전자금 융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수매대상 : 소, 돼지
- 한우 : 거세 26개월 이상, 비거세우 20개월 이상, 암소 4세 이상
- 육우 : 18개월 이상, 젖소 4세 이상
- 돼지 : 비육돈 생체중 100kg이상, 자돈 생체중 30kg이하
* 수매가격 : 소는 서울공판장 경락가격, 돼지는 전국도매시장 경락가격
* 수매시 위험지역은 혈청검사 및 임상검사, 경계지역은 임상검사 실시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축산과 동물방역담당
031)24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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