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특별단속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명절에 수요가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 구·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150명(연인원)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등이고,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도축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나 부정축산물을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구·군 또는 울산시 농축산과(☎229-29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농축산과
052-22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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