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기준을 각 시·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시·도간 안전도검사 기준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현수막, 홍보탑등)에 대하여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밖에 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를 업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군·구로 업무를 일원화한 개정법률에 맞추어 그간의 시·도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조례만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6. 24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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