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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10:03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행위는 도를 넘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커밍아웃을 비롯한 연이은 행위는 만행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으며 이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1. 한나라당의 만행1 : 현재의 사립악법을 만든 것도 한나라당이고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한나라당이다.

1990년 사립학교법을 일방적으로 재단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한 것은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현 한나라당의 전신)이었으며, 1999년 공익이사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를 빼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사상 최악의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하여 상문고 등 수많은 학교의 분규를 조장하는데 앞장 선 것도 YS의 한나라당이었다. 2001년 국민의 88% 찬성이라는 절대적 지지로 시작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짓밟은 것도 이회창의 한나라당이었고, 국민들의 개혁의 열망으로 태어난 17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번번이 발목 잡아 온 것이 박근혜의 한나라당이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악법 중의 악법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한나라당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학비리를 양산하고 교육주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치솟게 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대표가 바뀌고 당명이 바뀌고 당사를 옮겼지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 이러니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비리사학보안법이고, 한나라당은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한나라당의 만행2 :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소위 교육선진화특위 명의로 “자립형 사립고를 완전자율화하는 조건으로 개방형이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립형사립고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그들이 교육개혁에는 관심 없는, 단지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정치모리배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는 반교육적 제도라는 비판과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시범 실시에 대한 평가를 예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입할 지 말 지를 결정하면 된다. 사립학교법이든 자립형 사립고이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이 나라 교육을 바로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학의 기초만 배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절대로 사립학교법과 자립형 사립고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둘을 거래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교육개혁에는 관심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 물타기로 시간만 끌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교육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정치꾼일 뿐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의 만행3 : 한나라당은 22일 사립학교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교육상임위의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참관도 거부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법안심사 소위에 참가를 반대하여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도록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조차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최순영 의원을 법안 심사 소위 참관마저도 거부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순영의원이 있으면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가장 늦게 (당론도 아닌)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심사하면서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제출된 최순영 의원의 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월의 국회 사립학교법 공청회에서도 단 한명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 한나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국회의원의 배석까지도 거부하며 억지를 부리고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다. 만행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숨길 것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공청회도 비공개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료 의원까지 쫓아낸단 말인가?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4. 한나라당의 만행4 :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한 말은 단 한마디 “No!"였으며 결국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했다.

법안 심사 소위 회의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발언은 분노를 넘어 우리 국민들을 허탈케 한다. 겉으로 말로서는 최근에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정작 회의가 시작되니 학교운영의 민주화 뿐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거의 모든 안에 대해서 “No, 현행 유지!”만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지고 이중플레이를 하며 언론을 통해서는 당당하게 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 행동으로는 절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5.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길 자처한다면 부패사학옹호당으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혀 국민적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디딤돌은 딛고 올라서야 하겠지만 걸림돌은 치워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걸림돌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리 조상들은 나뿐 아니라 내 뒤에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걸림돌은 치우고 길을 가라고 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나라당이 바로 현실의 공공의 적이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치워지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하가 천년을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20년이 가까워와도 변한 것이 없는 한나라당은 영원히 ‘부패사학 옹호당’의 오명을 들어야 하고, ‘공공의 적’이라는 새로운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끝끝내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거대한 파도로 한나라당을 덮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라.

2.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개정과 자립형사립고 추진 연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물타기를 중단하라.

3. 한나라당은 4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의 염원대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데 동참하라.

2005년 4월 25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락처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 011-975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