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이번점검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의 불법처리를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총 2,617개소 (집단급식소 449, 음식점 2,100, 대규모점포 등 기타 68)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중점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무사항 이행여부와 분리배출 및 보관상태 적정여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위탁 적정여부 등이다. ※ 위반한 사업장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125㎡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매년 1월말까지 區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스스로 감량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해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종량제봉투속에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하거나 일반음식점과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각 사업장에서는 이번 일제점검기간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분리배출과 적정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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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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