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스와이어)--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 ‘순환용임대주택’이 서울에 최초 도입된다.

<재개발임대주택 공가재원 활용, 저소득 세입자 위해 순환용으로 공급>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1일(월)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도입, 적용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재개발에 공공이 주택 지원하는 최초 사례>

특히 ‘순환용 임대주택’은 가용 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며, 공공이 시행자가 아닌 민간재개발에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기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엔 ‘건설형 순환정비’ 방식이 있었으나 이는 구역 내 활용가능한 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선 건립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구역 내 활용가능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상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로써,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세입자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겐 이주 부담이 커 세입자 주거안정이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인 구청이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그것을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구청이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 주택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배정된 물량은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격을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천원, 4인 가구 299만3천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다르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개개인의 신청에 따라 주택 물량이 배정되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조합이 공급신청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물량배정에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됐다.

단,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 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500호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 시범 공급>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공급은 연 2~3회 나누어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4월에 첫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연간 500호 범위에서 배정물량은 관리처분인가 구역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에 강화..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 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세입자 주거안정은 사업구역 내 주택멸실로 인해 사업기간 동안 비싼 전세료를 지불하고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인근 지역 전·월세 난 완화는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일정부분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급량 연차별 확대. 2012년엔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방식 재확정>

시는 향후 재개발구역의 수요물량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 공급량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제도 운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인 2012년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 방식 등을 재확정하기로 했다.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 및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 감안, 물량 차별화>

시는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되 각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 조합들이 세입자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세입자 대비 기준물량을 세입자중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등을 고려하여 3~5%로 정하고, 각 조합이 마련한 세입자대책에 대한 공헌 정도를 구역별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의 ‘공헌도 변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후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 즉, 임대주택 건립세대 초과물량,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 비율, 이사비 등 초과지급액(율) 그리고 협의의 신실성 등이 주요 공헌 변수로 인정된다.

그 외 기타 인센티브 물량 변수로는 조합정보공개 정도 및 사업시기조정 권고에 의한 조정구역 등이 있다.

서울시는 4월 중에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 구청에 시달할 계획이며 각 구청은 관리처분인가 후 3월이 경과한 각 조합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즉 오는 4월부턴 신청 시기에 도달한 조합들이 자격에 맞는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후 3월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은 조합의 일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세입자 이주대책의 신의 성실 의무를 끝까지 다하라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에는 개정전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서‘세입자 주거대책’에서 개정 후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으로 이주대책이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구체적인 이주대책안 제출을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이주수요가 발생되는 2009년 관리처분인가 구역을 토대로 연 500호 중 올해 상반기 250호에 대한 수요를 분석, 추산해보면 총 세입자 1,792호 중 타구역 신청자 244호를 제외한 596호가 순환용 임대주택 희망 수용자로 추정이 가능하다. 즉, 수요에 대한 공급 충족률은 42%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3707-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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