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10.2.1~2.22)한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 ’09.12.30. 발표한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확대
-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세대당 6㎡이하)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기준 명확화

- 그 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던 공용부분의 증축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법령으로 명확화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층수제한 완화(4→5층)에도 불구하고, 동당 연면적 제한(다세대주택 660㎡)으로 실효성 부족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도 건설허용

ㅇ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층수완화(4→5층)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별도 입법예고 예정)

《 관계 법령 개정내용 》
①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9호)
-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도로·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및 동간 이격거리 완화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4 제1호)
-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6층(주차장 1층 + 주거층 5층)까지 건설 허용

□ 근린생활시설 기준 적용배제(주택건설기준 제7조)

ㅇ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은 인근 상권형성 저해방지 목적으로 세대당 6㎡ 이하로 제한(주택건설기준 제50조)

⇒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므로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근린생활기준 적용을 배제

2.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

□ 현행 법령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범위에 공용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시행령 제4조의2)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허용범위 내에서 전용 및 공용부분의 증축가능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1부터 ’10.2.22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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