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

서울--(뉴스와이어)--얼마 전 이혼한 남준희씨(38세 가명)는 이혼으로 올해 초등학생인 두 남매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처음 몇 달간 별 탈없이 양육비를 지급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하루 이틀씩 늦어지다가 6개월 전부터는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여성이 혼자서 직업을 가지고 아이 둘을 양육을 하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 남씨의 경우처럼, 이혼 이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의 말을 들어 보자.

2009년 양육비 지급조서제도 시행

양육비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육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특히 자녀는 부양 의무자인 양육자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직접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작년 5월 새롭게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일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이 안될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의무를 가진 배우자의 월급에서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이혼으로 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안정적인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 후 나 몰라라 하면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최저의 생활로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웠다. 또 양육비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그 법적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이번 개정에서는 개선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의 해법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동안의 양육비를 모아서 1년 내지는 3년 단위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을 상대방 재산을 찾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어찌보면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의 양심적인 이행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 할 때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가사소송법 재산명시제도 시행

새롭게 개정된 법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의해 명시될 재산 목록에는 현재 보유 재산과 함께 재산 명시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과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내역이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포함 예금이나 보험금, 채권, 보석류, 회원권 등도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재하여야 한다. 3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내역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흔히 아이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역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이혼으로 양육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크게 흔들림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중요하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변호사 http;//www.happyend.co.kr]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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