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아이리버,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1일(월) 오전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바일 IT기기 전문 기업인 아이리버(대표 이재우)와 국가법령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법전으로 서비스하기 위한‘국가법령정보 이북(e-Book)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법제처와 아이리버는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모바일을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차원에서 뜻을 같이한 결과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현행법령 정보를 이북(e-Book)에 탑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은 아이리버가 3월에 출시하는 ‘스토리’라는 이북(e-Book) 제품을 통해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주요법령을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상 법령을 자주 찾아봐야 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더 이상 무거운 법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법제처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법령은 특성상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현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출시될 이북(e-Book)은 법령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록된 법령이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리버측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법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종이법전 수요를 점차 대체해 나갈 것이므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과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이제까지 책자나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령정보 콘텐츠 시장에서도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법령을 보급해온 법제처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북(e-Book), 스마트폰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차원의 법령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1세대 법령정보 서비스인 종이 법령집, 제2세대 법령정보 서비스인 인터넷 법령에 이어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한 제3세대 법령정보 서비스로 눈을 돌려 국민들에게 법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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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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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0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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