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해 10. 19.부터 10. 27.까지 7일간 실시(감사요원 21명 참여)한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의 적정성,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실태와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기 위해‘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과 B모씨는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대상 건물주 및 건설업자로부터 총 31회에 거쳐 97백만 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신분상 중징계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를 부당하게 발급한 관련 공무원 2명 문책을 문책했고, ○○○과의 경우는 2개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실적제한 및 평가기준을 과다하게 설정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서 등을 유출해 담합의 원인 제공 관련 공무원 3명 문책하는 등 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50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해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48명(중징계 1, 경징계 3, 훈계 44)을 문책요구 했으며, 재정상 15건 1,869백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는 시정촉구 및 주의조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군포시 추진업무 중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금번 감사지적사례는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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