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콜서비스란 동물실험시설 종사자들이‘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동물보호법’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식약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이 함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희망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서,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의 내용설명 ▲양 법률과 관계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요령 ▲동물실험수행절차 ▲표준작업서 작성요령 등이 있으며,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를 고용하고 올해 3월 29일까지 해당시설을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 이 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매년 수의과학검역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식약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에듀콜서비스를 통해 실험동물과 동물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실험동물 관계자에게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교육희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팩스 02-383-2870, jmwoo@kfda.go.kr)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팩스:031-467-1890, nahjj7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
(02)38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