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기업경영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CARE Plan 2010(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총 743개 업체에 약 5.2조의 납기연장을 실시하여 약 727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82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실될 수 있었던 82억원의 체납액도 징수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50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 주도록 함으로써 관세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를 하였다.

CARE Plan 2010(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으로 명명된 금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ㅇ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2008.11월부터 제공해온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

□ 수출 촉진 등 경영지원

ㅇ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등 52개 품목을 추가, 총 3,917개 품목으로 확대
*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ㅇ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5년 이상 제조·3년 연속 수입’⇒‘3년 이상 제조·2년 연속 수입’

ㅇ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없어도 특별 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 실시

□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ㅇ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ㅇ 추징세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일괄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ㅇ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ㅇ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무상 지원

ㅇ A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50~100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3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
* 중소기업청(신청기관) 시행 중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비에서 지원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영세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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