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시중 유통중인 과자·햄등 46품목 946건 중에서 식품첨가물인 아황산과 아질산 잔류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아황산은 일일섭취허용량의 20분의 1, 아질산은 10분의 1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일일섭취허용량(ADI) :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말하며,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설정

아황산은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하얗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0.020g/kg에서 5.0g/kg 미만으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과자 등 38품목 516건을 검사한 결과, 건조과실류에서 최대 1.87g/kg(기준 2.0g/kg 미만), 박고지에서 최대 1.51g/kg(기준 5.0g/kg 미만)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허용한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검사한 제품중 376건은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 아황산염(이산화황으로서) :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아질산은 제품의 색을 내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0.005g/kg에서 0.07g/kg 미만으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중인 햄, 소시지 등 8품목 430건을 검사한 결과 햄에서 최대 0.054g/kg(기준 0.07g/kg 미만), 소시지에서 최대 0.046g/kg(기준 0.07g/kg 미만)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허용한 기준 미만으로 검출 되었고, 검사한 제품중 30건은 검출되지 않았다.
※ 아질산염(아질산이온으로서) : 아질산나트륨

식약청은 이번 연구 결과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아황산과 아질산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고, 아황산·아질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일일섭취수준 계산방법·표시사항·주의사항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아황산·아질산 바로 알기’홍보 책자를 소비자단체·초등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소비자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안심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포장과
(02)380-1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