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친권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금일(2. 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모 또는 부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친족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③ 미성년 자녀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금번 개정안은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부적격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배경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혼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판례(대법원 1994. 4. 29. 94다1302 판결)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 제10조)는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단독친권자인 부 또는 모 사망시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결정

이혼, 혼인의 취소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의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

생존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친권상실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친권상실 등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친권자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선임
*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가정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혼, 혼인의 취소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부 또는 모는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언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입양취소·파양·양부모 사망시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결정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친권자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선임

다. 후견인임무대행자 제도 마련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외국 입법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일본은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기대 효과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 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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