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359,797건 출동하여 1,530,037명을 구조·응급처치 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출동건수는 274,957건(13.2%), 구조·응급처치 인원은 128,536명(9.2%)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구조대 211개대 2,838명, 구급대 1,286개대 6,167명이 국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2009년 119구조대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총 361,483회 출동하여 257,766건의 구조활동으로 90,349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167,417건의 안전조치를 하였는데, 전년과 비교할 때 출동은85,819회(31.1%), 구조활동은 75,147건(41.1%), 구조인원은 5,790명(6.8%)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는 119구조대가 하루 평균 990건의 구조출동으로 248명을 구조한 것으로서,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 1만명당 18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구조건수는 비긴급 생활민원형 동물구조활동 72,993회(28.3%), 화재 28,052회(10.9%), 교통사고 22,088회(8.6%), 문 개방 21,866회(8.5%) 순으로 많았고, 구조인원은 교통사고 23,001명(25.5%), 승강기 관련 14,813명(16.4%), 문 개방 11,273명(12.5%), 산악사고 7,605명(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명피해와 직적적인 관련이 없는 개·고양이 등 동물 안전조치와 단순 문개방 등 비긴급 생활민원형 구조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지속적인 자동차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비긴급 생활민원형 구조구급출동 사례로는 ‘09. 1. 25 경기도 부천시에서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있어 구조한 사건, ’09. 2. 11. 충북 청주시에서 비둘기가 나무의 연줄에 걸려 있어 구조한 사건 등이 있었다.

월별 구조인원은 8월이 10,698명(11.8%)으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7월 9,018명(10%), 10월 8,178명(9.1%) 순이다. 이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가을철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출동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요일별 구조인원수는 주5일근무제와 주말레져 인구의 증가로 토요일, 일요일의 구조인원이 전체에서 각각 15,639명(17.3%), 15,237명(16.9%)를 차지하여 평일 평균 11,894명(1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출동현황은 10분 이내가 187,181건(72.6%), 11~30분 이내 출동건수가 61,197건(19.1%), 30분이상 소요된 구조출동은 9,388건(3.7%)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구조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9년 119구급대는 1,998,314회 출동하여 1,439,688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에 이송하였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출동건수 및 응급처치인원은 각각 10.4%와 9.3% 증가한 것이다.

출동건수는 일평균 5,474.8회로 구급차 1대당 하루 평균 4.3회 출동하여 3.1명을 이송하였고, 환자유형별로는 질병환자(60.8%), 사고부상(30.8%), 교통사고(16.4%)순으로 나타났으며, 질병환자 중 고혈압(8.4%), 당뇨(5.6%), 심장질환(3.5%)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이송인원은 40대(17.1%), 70대(14.3%), 50대(13.7%), 30대(11.5%), 80대(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를 초과한 노인인구가 29.8%를 차지하였다.

또한 월별 이송인원은 8월(9.2%), 9월, 10월(9.0%), 7월(8.9%), 5월(8.8%), 6월(8.6%) 순으로 5~10월(6개월간) 동안은 년 평균치(119,974명)보다 8,259명이 많았고, 시간대별 이송인원은 8~10시(10.8%), 10~12시(10.4%), 13~15시(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급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없어 일반인이 이송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실제 구급활동에 참여한 구급대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단순이송으로 환자상태에 영향이 없음(21.5%), 상태악화(59.8%), 심각한 상태(15.6%), 사망가능(3.2%) 등으로 대답하여 현장 또는 이송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78.5%로 이송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소생율을 높이고 불구율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들어 구급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06년~’09년간 총 24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 264명의 대원이 다쳤다.

구체적인 폭행피해 사례로는 ‘09.8.24 경기도 부천시의 가정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에게 이를 저지하던 구급대원이 목을 졸린 사례, ’09.11.1 경북 영덕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에게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3주 진단의 폭행을 당한 사례, ‘10.1.26 부산 사상구에서 음주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멱살이 잡히고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수요 중심의 119구조구급장비 지속 보강,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계절·유형별 긴급구조대응대책 강구, 한 발 앞선 현장대응 등으로 재난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119구급차가 없는 농어촌지역(870개) 중 올해 50개소에 119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19구급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 등) MOU체결로 119상황실에 전문지도의사를 파견근무로 의료지도 및 구급대원 교육뿐만 아니라 구급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정책반영으로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119감염관리실(60개소)설치·운영, 119구급차와 병원 등이 연계되는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심전도·화상·생체정보)을 장착한 중환자용 구급차(M-ICU)확대·운영, 휴대폰에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 기본 탑재·보급 등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자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구조구급 전문인력 손실을 예방하고 대원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국을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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