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세자금 보증 3,189억원”

서울--(뉴스와이어)--겨울철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소폭 감소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월 한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189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해 12월(3,720억원)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2,207억원)에 비해서는 44% 증가한 수치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상승추세는 전년 대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월 한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332억원으로 지난해 12월(2,709억)보다 14%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738억원)에 비해서는 34% 늘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해 12월의 1만259명에서 1월에는 8,305명으로 19%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490명)보다는 28% 늘어났다.

공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급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루어 볼 때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전세자금 보증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p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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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파트장 김익수
2014-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