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09.12)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대상(특수공종 포함 또는 발주청 필요시)
발주청은 본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을 전문분야별·시설물별·사업특성별로 구체화*하였고, 필요시 설계자문委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②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명단을 사전공개토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도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③ 제안서 평가시 종전에는 PQ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였으나,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하여 면접,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위원별 평가내용·결과를 공개하고 Debriefing을 실시한다.
④ 또한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하여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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