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도내 실시 건설공사 원도급사들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원도급사 대표자와 시군 관계자 및 건설협회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원도급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타 시도 업체가 원도급자인 경우 전남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9.2%에 그친데다 하도급 업체 전체 분포면에서도 수도권이 40.2%인 반면 전남권은 27.6%에 그쳐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데 대한 자구책 일환이다.

올해 전남도가 발주하는 계속공사 전체 도급액은 1조7천279억원 규모로 이중 전남 업체가 31.7%인 5천484억원을 수주하고 나머지 68.3%인 1조1천794억원은 타 시도 업체가 수주했다.

이중 하도급 총 예정액은 2천417억원으로 546억원은 전남업체에 하도급이 결정된 상태이고 1천62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하도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전남도는 이 부분을 지역 업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 업체들의 다소 낮은 기술력과 신용도와 관련해 하도급 기회를 많이 주면 기술력이 당연히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로 지역 협력업체 선정을 적극 권했다.

또한 신기술을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를 인정하지 않은 업계 관행상 신기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1군 업체와 신기술을 가진 전남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제한발주 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공동도급율도 49% 이상 상향할 예정이며 조경, 창호, 철물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종별로 분리 발주하고 입찰 공고문, 계약특수조건에 의무이행 조건을 명시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 강제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적극발주해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을 보완해 관급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종 공구 분할 발주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업체들도 기술력 향상과 신용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업체 스스로 개선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공종·공구별 분리·분할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생산 친환경 건설자재 우선사용을 권장해왔으며 지역 건설업체에 불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제한 발주대상 공사금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0%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토록 규정을 개정했고 계약심사를 통해 지역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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