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 원 대 세금추징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Back-DoorListing)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우회상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난 2009년중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대표적인 탈세유형≫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다음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
○그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우회상장)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음(건전한 자본시장 저해)
○이 과정에서 사주가 비상장주식 고평가로 얻은 부당이득은 증여세 과세. 또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한 부분은 사주(대주주) 지분 양도이므로 양도세 과세. 이때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을 2세등에게 변칙증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올해에도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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