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고르세요”
※ 제품정보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섭취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 검색서비스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확인 할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