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동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근무금지는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도 적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채용자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하여 형집행 종료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취업제한은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형 집행 종료 후에 신규채용만을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이미 취업된 자와 새로이 취업을 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의 조회를 할 수 있고, 해당사실 확인시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해임요구 등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제한 적용대상은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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