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만기상환 및 결제 등 권리행사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이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화현금 및 예금담보’의 담보관리서비스 제공할 예정임
한편, 예탁결제원은 ‘신용파생금융상품’ 등 우리 증시의 첨단금융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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