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변의 자료 공개는, 민변이 지난 2009. 6. 30.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농림부 장관이 자료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장관은 2009. 5. 7. 식당의 사생활 비밀이라며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거부했다가 패소당하였다.
민변이 공개한 허위 표시 업소 실태는 2008. 6. 26.부터 2009. 4. 27.까지의 10개월간에 쇠고기 원산지를 속인 704곳의 식당의 이름과 주소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에는 일반 식당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예식장, 장례식장, 호텔, 리조트, 골프클럽,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청 구내 식당 한 곳도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식당 가운데는 ‘한우’라는 간판을 걸고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이 무려 63곳이나 되었다.
특히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 11. 이후 적발된 허위 표시 업소를 농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제재가 ‘표시 변경’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금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에 대한 처분 내용 공개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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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