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전, 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예방 및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6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전·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현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간 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한 점검내용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 ▲비상 시 연락체계의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를 “1588-3088(위험상황신고)”로 전화하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필요한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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