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 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지난해 1월 단위가격 표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확대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 홍보 및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자치구·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지식경제부, 소비자원, 부산시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와 시·도지사 지정 가격표시대상 시장·지역, 매장면적 165㎡ 이상 대형슈퍼 등 시 전역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판매가격 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문·잡지·광고물 등은 광고물 상의 가격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 중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표시가격 금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홍보·지도에 중점을 두어 미 이행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할 예정이지만, 홍보·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금번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제도개선시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통하여 가격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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