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포도주 회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임.
※ 유통 335건 수거 282건(10건 검출) 검사완료 53건 검사진행 중

또한,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폐기(23.2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