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증권결제금액 3,560조원
종류별 결제금액(차감율)은 주식시장결제 119조원(94.7%), 주식기관결제 462조원(58.5%), 채권시장결제 166조원(66.8%), 채권기관결제 2,813조원(33.4%)으로 나타남
증권거래에서의 차감1)은 거래 참가자로 하여금 결제수량을 최소화시켜 증권·대금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음
장내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식·채권에 대한 결제는 다자간차감2)방식으로 처리하며 차감율이 각각 94.7%, 66.8%에 이름
주식기관결제는 회원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주식거래에 따른 결제분을 상대차감3)방식으로 처리하며 차감율이 58.5%임. 채권기관결제는 총량결제방식이나 연쇄차감4)방식을 통해 33.4% 수준의 차감효과를 보임
※ 용어설명
1. 차감(Netting) : 거래 참가자간 합의된 방식에 의해 참가자별로 수취하여야 할 증권·대금과 인도하여야 할 증권·대금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의미
2. 다자간차감 :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에서의 주식·채권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권은 참가자별·종목별로 매도수량에서 매수수량을 차감하여 결제수량을 산정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총매도대금에서 총매수대금을 차감·산정하여 증권·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
3. 상대간차감 : 주식기관결제의 경우 증권은 각 매매상대방별로 종목별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을 차감하여 결제수량을 산정하고, 대금은 각 매매상대방별로 총매도대금과 총매수대금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
4. 연쇄차감 : 채권기관결제의 경우 총량결제방식으로 차감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일종목에 대하여 A→B, B→C 의 개별결제 건을 A→B→C로 묶어서 증권·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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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팀 증권결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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