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및 실무수습 수료식 가져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5일 오후 1시부터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진다.

실무수습 첫 주는 32명 전원을 대상으로‘법제실무 전문교육’ 교재를 활용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1주씩 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식은 조별로 1월 15일 3명, 1월 22일 6명, 1월 29일 8명, 2월 5일 15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화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입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입법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법제실무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학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간통죄는 과연 합헌인가?’
‘대학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가?’

수료식에 앞서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4주차 실무수습생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토론회 주제로는 ‘간통죄의 합헌적 타당성’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을 선정하였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으며,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에 있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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