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아동정책에 아동계가 뿔났다…아동정책의 종합적 계획을 제시하라”

2010-02-05 09: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3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사회복지계 등이 논의하고 합의 하던 아동·청소년 통합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은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채 원칙과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아동관련 단체 및 학계는 2월 5일 오후 4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원칙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진행되는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정책 종합적계획을 제시하라.
▲ 둘,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 셋,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왔던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조직과 인원 등을 아동정책부서로 전환하여 존치하라.
▲ 넷,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관련 법률정비를 추진하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이사장은 “원칙 없이 진행되는 아동정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미래를 담보로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또한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며 일꾼이라는 허울뿐인 목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아동정책을 통하여 아동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하였다.

<성명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던 청소년 정책이 현 여성부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아동계와 청소년계, 사회복지계 등이 어렵게 토론하면서 합의했던 아동과 청소년 통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우리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청소년 정책의 여성가족부 이관이 결정된 지금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게 됐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를 넘어서 아동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고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족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책임 있게 아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의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동단체들과 협의하여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아동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서 교육, 문화, 활동,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정책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있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단체 등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 활동,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장기적인 아동정책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둘,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의 추진은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보건복지부가 이후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예산과 부처 조직 그리고 이를 추진할 인력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지고 있다면 먼저 충분한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셋,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왔던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조직과 인원 등을 아동정책부서로 전환하여 존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관련 업무의 영역과 정책과제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정책전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의 현 여성부 이관과 상관없이 가족과 보육관련 조직을 제외한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실과 그 산하 모든 국과 과는 원상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의 축소는 바로 아동정책의 축소 혹은 정책 추진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아동단체들은 아동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후 아동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가족과 보육관련 조직을 제외한 현재의 실·국·과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아동기본법의 신설을 통한 아동관련 법률 정비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그동안의 정책은 복지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아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아동정책은 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 활동,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아동기본법의 신설을 비롯한 아동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아동단체와 아동학계 등이 참여하는 아동관계법 전면 정비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정비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사회는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기본적인 인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이들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복지를 넘어 교육, 문화, 활동, 보호 등 종합적인 차원의 아동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 아동정책을 이관해야 한다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여론이 대두되고 그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아동정책을 추진할 가장 적절한 부처이고 또 이를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에 주목할 것이며 이후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혀둔다.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굿네이버스,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아이코리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문화진흥회, 월드비전, 육영재단, 은평천사원, 어린이재단,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이들과미래, 한국수양부모협회, 홀트아동복지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종이문화재단,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위스타트운동본부, 국제아동돕기연합, 한국방정환재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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