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증인법 2월 7일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증인법 시행령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등 5개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작업도 완료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공증수수료를 면제하고, 각종 공증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낮추는 등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증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히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증이 예방사법(豫防司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증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개정 ‘공증인법’ 주요 내용 >
□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 도입
○ 선서인증 제도 도입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 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음
※ 종래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뿐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보증해 주지는 못하였음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 등 사서증서는 단순 인증된 사서증서에 비해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되는 등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므로, ① 행정기관 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증거보전수단 및 증거조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진단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 등 활용 가능
③ 또한, 외국의 관청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에서도 우리 공증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선서진술서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선서신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해 우리와 법제가 거의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1996년에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
○ 전자공증 제도 도입
정보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문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통용되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상업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관과 사서증서 등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하였음
※ 다만,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임
□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 제고
○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 등을 공증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음
※ 종래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 규정되어 이원화되어 있었음
○ 공증인의 임명·인가기준 강화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정년을 75세로 규정하여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 예정임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증인 징계 강화 및 교육 체계화
공증인 징계를 강화하여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음.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제가입단체로 전환된 대한공증인협회로 하여금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증담당변호사와 사무보조자 등 공증사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였음
○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 도입
공증사무는 지난 1971년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가 도입되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임명공증인 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들도 함께 공증사무를 취급하여 왔고, 지난 1982년 법무법인 제도 도입과 함께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공증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가제에 의한 공증사무소가 폭증하여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과정에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한 공증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법무부는 지난 2003년 공증인이 공증사무만 전담하고 변호사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공증인법에서는 부실공증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인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다만, 2010년 2월 7일 이전에 인가를 받고 공증사무를 취급 중인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정원제 도입 이후에도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
□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공증 관련 법령 일원화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산재하여 있던 공증 관련 법령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공증인의 표시, 직인 등의 규정을 정비함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방식 간소화
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 등으로 인한 법인 등기시 의사록 인증이 제외되는 대상 법인을 종래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였음
※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정한 소규모 회사 또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된 공법인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사록 인증의무가 면제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개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주요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증수수료 면제
종래 공증 수수료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고, 면제 여부 또한 공증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약 157만명)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약 21만명)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증 수수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 등 하향
종래 150만원이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5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일반 사서증서 수수료의 3배까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도 배액만 내면 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음
○ 위임장 인증 수수료 감액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인감증명 제도 개편에 따라 대리권의 원칙적 증명서류인 위임장 인증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래 5,000원이던 위임장 인증 수수료를 3,000원으로 감액하였음
□ 개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공증인 정원 규정의 개정
공증인법 개정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임명공증인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소속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정하였음
○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 증액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액은 1986년 개정된 이후 증액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서울의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 광역시는 70만원에서 300만원, 기타 지역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음
□ 개정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공증인 사임 등의 경우 공증서류 인수·인계기준 구체화
공증인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의 인수·인계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기, 사무소의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해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에 있는 다른 공증인을 선정하여 서류를 인계, 보관하도록 하였음. 다만, 같은 시·군·구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시·군·구 소재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서류를 인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정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공증사무에 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등 규정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촉탁인 등은 1차적으로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촉탁인 등은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공증인의 부당한 사무 취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종래 법무부 예규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공증인법상 위임규정에 따라 이번에 법무부령으로 제정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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