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유권자 참정권,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허하라

만약 선거를 앞두고 게시판에 쓴 댓글 몇 개, 블로그에 펌질한 기사 몇 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아마 더 이상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토론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선거 기사에는 관심도 두지 않을뿐더러 블로그조차 폐쇄해버릴 지 모른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논의는 유권자의 입과 손발을 묶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의 실체를 드러내주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 251조 등은 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 17대 대선 기간, 이 조항의 적용으로 수 백 명의 유권자 선거사범이 생겨났고, 수 만 건의 글이 삭제되었다. 가히 유권자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한 무소불위의 독소조항이었다.

우리 헌법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론장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는 더욱 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중심적인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선거법의 몇 몇 독소조항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검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 지난 공직선거법 93조와 251조, 두 독소조항과 이에 기반한 중앙선관위 ‘선거UCC물 운용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난 12/4일(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유권자 행위는 이미 단속 대상이 되어 있다. 국회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입을 막는 93조, 251조 폐지를 외면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또다시 ‘들러리’ 신세일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UCC물 운용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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