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오늘 브리핑은 먼저 박남춘 전 국정상황실장께서 작년 11월 상황,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체크했었다라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상황, 그것이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종결처리된 사안이었나 이런 의문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11월 상황까지 박남춘 전 실장이 설명을 해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올해 이것이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3월 27일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대응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전 실장께서는 작년 상황까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다.
<박남춘 인사제도비서관(전 국정상황실장)>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설명이 잘 될 수 있고 확신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11월 9일날 저희 실에서 최초로 접수했던 관계기관 정보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지 않고는 아무런 설명이 안되겠다 싶어서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다. 해 보니까 또 이런 정보기관들의 활동상의 규정이라든지 업무에 제약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오늘 9일자 보고서를 다 하나씩 카피해서 배포를 해 드릴까 했었는데 그것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11월 9일날 정보 보고서, 그때 사용했던 원본을 가져왔다. 이것을 열람시켜 드리겠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설명드리는 동안에 그때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았던 정보 보고서 원본이다. 돌려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브리핑을 하겠다.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보고서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정상황실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저희들이 정보부터 시작해서 회의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그런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다. 통상적으로 국정상황실에서 받는 정보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든지 지시, 정보기관, 예를 들면 경찰청이나 국정원, 그 다음에 신문방송,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을 통한 언론정보, 그리고 부처에서 생산되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정보, 그리고 민간의 업무계획 등 연구기관 쪽에서 받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한 일일 100여건 정도가 온다. 100여건 정도가 오면 이것을 저희 국정상황실의 10여명이 되는 직원들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증절차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정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오면 이런 검증절차없이 바로 정보사용자, 최종 정보사용자까지 직접 전달되는 그런 체계였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걸러져야 된다,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국정상황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맞지 않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종료를 시킨다. 그것이 사실관계도 맞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의제화라는 것이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의제화 검토단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회의자료나 이런 것의 시안을 만들게 되는데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무슨 상황이 변동이 생겨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파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철도청이 유전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회의자료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봤는데 중간에 철도청에서 사업계약을 취소를 함으로써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의제화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현안점검회의로 상정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 수석보좌관실로 넘겨서 좀더 깊은 검토, 전문적인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관계 수석보좌관실로 넘겨준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상황변동에 따라서 다시 끌어내서 회의자료나 이런 것으로 쓰거나 아니면 상황이 원만히 끝나면 그냥 종료시키는 이런 절차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건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달에 이런 체계를 거쳐서 할 경우에 그것이 많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정확한 건수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르고 걸려서 이렇게 정책화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가는 그런 과정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지 않는다. 생산된 정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립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래도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됐다. 그래서 그 과정을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
11월 9일날 지금 원본이 돌아가고 있지만 국정원쪽에서 정보보고가 올라왔다. 통상 저희가 이런 기관정보를 하루에 받는 건수가 한 40건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 중에 한 페이지로 철도청이 러시아 유전개발업체 인수계획 무산위기, 이 제목을 달고 정보가 포함돼서 올라왔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40건을 아침에 나오면 저는 제목만 쭉 본다. 그 중에서 정부부처들간에 이견이 심하다든지 또는 이것을 내버려뒀다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즉시 체크를 한다. 그래서 선임행정관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라는 절차를 밟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착안했던 이유는 여러 부처들간에 이것이 자금사정이 어렵고 한데 도와주지 않고 정책조정이 잘 안 된다는 또는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이 문제를 착안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담당행정관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본의 요약본이 이 내용이다. 그 내용에 보시면 어떤 특정인을 인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출발이 됐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솔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관계부처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딱 그 내용이 주다. 그것이 전체였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지시를 했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저희 행정관이 사실확인을 시작을 했다. 그 과정에서 철도청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왕용영 본부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철도청이 오일사업에 참여한 경위가 무엇이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과정 등 이런 것을 쭉 확인을 해 봤다. 이때 당시의 철도청의 답변은 자기들이 연간 3천 8백억의 유류를 쓴다고 한다. 또 하나는 자기네가 워낙 만성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는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과정은 아마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받아봤다는 이런 대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보보고서의 원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공사는 그것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이 반대로 석유공사쪽에 사업가능성을 타진을 해 봤다고 한다. 해 보니까 석유공사사업본부장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런 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본부장이(3페이지다) SK도 이 사업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SK 담당부장에게 확인을 했던 것 같다. 확인을 했더니 그쪽 SK쪽도 역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포기했다는 그런 사실을 행정관이 확인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11월 12일날 담당행정관이 철도청이 무리하게 투자결정을 한 것 같다,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확인을 거친 의제화를 하는 과정, 일일현안점검회의 자료를 작성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왕영용 본부장에게 우리가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한다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왕 본부장 답변이 러시아측에서 정부의 매각승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명백한 하자가 발생해서 계약무효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회의자료가 11월 12일날 금요일날 만들어 졌기 때문에 15일날 월요일날이나 활용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 날짜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그때 가져왔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됐다면 정보보고에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관계부처간 여럿이 모여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회의를 할 실익이 없어졌다.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현안점검회의에 올릴 논의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철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실이 있다. 아까도 보셨듯이 저희 업무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련 수석보좌관실로 이관하지 않나. 그 체제에 의해서 철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그것을 토스해 주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그것을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받아서 마찬가지로 그쪽도 이것이 사업이 해지되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았다, 이래서 이것을 거기에서 종료처리를 했다고 확인했다. 이것이 일련의 11월달에 쭉 전개됐던 사항이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다.
<대변인>
제가 말씀드리겠다. 3월 27일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현재상황까지, 지금 관심은 이것이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됐는지와 그 과정, 11월은 그렇다 치고 왜 그럼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된 상황에서도 청와대에서 11월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다. 그것을 제가 쭉 일지식으로 대략 말씀을 드리겠다. 3월 27일날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3월 28일날 관련 비서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올렸다. 이 내용은 주로 언론보도된 내용이다. 단시일내 투자가 결정된 데 의혹이 있다, 그리고 계약파기과정에도 의문이 있고 리베이트 의혹이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다, 대략 이것이 요지였던 것 같다. 3월 28일 이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실에 사안파악을 지시하셨다. 그리고 3월 30일 언론에서 이광재 의원 개입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정리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3월 30일 했다. 그리고 3월 31일 현안점검회의 후에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현재 일하고 있는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2004년 11월에 이 사실에 대해서 파악했던 적이 있다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실이 4월 18일까지 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4월 18일 검찰에서 당시 조사했던 국정상황실 행정관에게 확인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대략 왕영용 본부장이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그 당시에 받았다라는 감사원 조서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검찰에서 전화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국정상황실장께 그런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 보고가 됐고 이 시점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관련 비서관실에 통보를 했다. 11월달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민정비서관이다. 상황을 3월 28일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취합해서 4월 22일날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문 : 오전인가 오후인가? 안택수 의원..) 그 발언과 상관없이 보고가 됐고, 그날 마침 안택수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사실을 대변인실에서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사실은 안택수 의원과의 질의내용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는 그 사실을 22일날 보고받고 즉시 공개하라는 그런 방침을 주셨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청와대 내에서 이 사실이 파악되게 되고 보고된 그 경위이고 그러면 의문점이 왜 현 국정상황실장이 3월 31일날 담당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4월 18일까지 이것을 내부에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점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천호선 상황실장이 판단하기로는 3월 31일날 담당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작년 11월 국정상황실에서 점검했던 상황은 당시에 일상적인 상황실의 정책점검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 사안은 아까 박 비서관 얘기하신 것처럼 철도청의 자체 사업포기로 정리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3월말 이후에 제기됐던 정치권의 개입의혹이라든지 비리의혹사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정책점검사안으로 이미 그 당시에 종결된 건으로 봤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이 비리의혹으로 제기된 시점에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서 의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 또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8일 검찰의 이런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 시점에 하고 관련 비서실에 통보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있지만 11월 상황은 정확하게 보면 비리의혹과 관련없는 정책사안 체크과정이었고 그것으로 상황실에서는 종결된 건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거기에 맡겨놓은 상황이었다. 청와대에서 의혹을 은폐하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시도는 일체 없었다. 이상이다.
2004년 4월 2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