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식품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실태를 2005.4.18~4.19까지 2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총 44개반 187명(공무원 55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2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도시락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적절한 원료사용 여부, 소분·포장 판매여부, 유통기한 변조 및 무표시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기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점검 125개소 중 3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6.4%의 위반율을 보였다.
점 검업소수(125 ) 위 반업소수( 33(26.4%)) 위반 유 형-시설기준위반 4 원료부적절5 작업일지 미작성 7위생상태불량 5 표시기준위반6 건강진단미실시 4 품목제조미보고 2

주요 위반 유형

유통기간 초과표시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소에서는 “햄 에그 샐러드 샌드”4개품목을 제조하여 인근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소로서 매일 340개(150g/개)를 제조하여 납품 하였으나 행정기관에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일)보다 2일 초과한 유통기간을 표시하여 납품하는 것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함 (품목정지 1월)

표시기준 위반제품 원료사용 - 성북구 정릉동에 소재하는 ○○식품에서는 도시락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소이며, 제조시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단무지(생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하는 ○○식품)와 닭다리살(생산자 :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유통)를 원료로 도시락제조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함(영업정지 15일)

이 밖에도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영업의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생산일지 미작성 및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한 식품 원료 사용한 11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표시사항 위반 3개소에 대하여 품목정지 처분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위생상태 불량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함.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고, 위생점검 기간 중 현장에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30건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원인균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 행정조치 (예정)
위반업소수(33) 영업소폐쇄 1 영업정지 11 품목정지 3 과태료 6시설개수 3 시정명령9
○ 수거·검사 : 도시락류 30건
- 수거품목 : 도시락 9, 김밥 15, 샌드위치 6
- 검사항목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검사는 약 15일 소요 됨)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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