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임금 전화상담(☎1350) 오후 8시까지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설전 동안 관련 전화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지방노동(지)청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하여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전화상담 활동은 주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상담처리하고 사업주 도피 등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 생계비 대부 :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

참고로 지난 한해 공무원 24명 등 상담사 36명이 금품체불 등 노동기준분야의 상담 74만건을 수신하여 이중 53%인 40만건의 금품체불 상담을 수행한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과
신현국
031-34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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