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은닉·탈루 과세자료 일제정비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월~5월 4개월간 지방세 부과 업무의 기초 자료인 일반건물(주택 제외)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건물’의 경우 일반건물에 대한 과세대장과 실제현황의 일치여부(4만4267동, 면적, 구조, 용도 등)와 불법·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및 개축·대수선 등에 대한 부과누락 사항을 조사한다.

또한 ‘시설물’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 레저시설(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건물에 부착된 승강기, 중앙조절식 냉난방시설, 부착된 금고 등에 대한 설치 및 수선여부 등이 조사대상이다.

‘선박’은 일반선박, 레저용 선박(요트, 모터보트 등), 어선 등이며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및 화재 위험 건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세대장 누락 및 실제 건축물 현황과의 오류 사항 정비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므로 구·군 지방세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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