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중 발견된 소결핵병도 보상금 지급

대전--(뉴스와이어)--올해부터는 도축장 출하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결핵병 검사를 받은 소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된 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진단된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부의 가축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결핵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결핵병 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한우와 육우 농가에서는 도 가축위생연구소로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시(접수된 시료로 동시에 검사) 함께 신청하면 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단, 브루셀라검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거세우의 경우 검사시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업 수의사가 채혈하여 의뢰토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가축위생연구소에 결핵병 검사를 의뢰하여 도축장에서 결핵병 판정으로 폐기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는 한우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도축검사중 결핵양성축으로 진단된 경우 농가를 방문하여 동거축에 대하여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우 결핵병은 2006년 1농가 1두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3농가 233두가 발생하는 등 매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한우결핵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도축검사가 강화 되었고,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결핵병은 소, 사슴, 돼지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어 기침, 쇠약, 유량감소 등을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써 폐 및 장 등에 화농성 결절을 형성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하지만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감염된 동물은 치료가 쉽지 않아 양성축은 모두 살처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과
이진용
041-631-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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