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입과 택배·퀵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2월 8일부터 19일까지 설명절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TV홈쇼핑 관련 피해유형>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시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 사업자 상호,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구입 주문 및 배달희망일은 여유 있게 두고, 배달지 연락처 확인, 주요 상품내용·가격·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인지도 높은 쇼핑몰을 이용,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택배 이용시>

먼저 물품을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등이 마련된 택배약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택배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어야 하며,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담당자 문혜숙
063-28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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