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이혼재산분할 얼마까지 가능할까”

서울--(뉴스와이어)--39세의 최승미(가명)씨는 최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최씨는 결혼 후 줄곧 가정주부로서 살림만 해 왔다. 최씨는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살림만 해온 터라 이혼 후 생활을 꾸려갈 일이 걱정이다. 이궁리 저궁리 끝에 살림이라면 자신 있는 최씨의 특기를 살려 동네에 작은 분식점이라도 내려고 하니 장사밑천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이혼을 앞둔 최씨 부부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결혼 초 남편의 본가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다. 최씨의 공이라고는 그간 가정주부로서 알뜰살뜰 살림을 하여 박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빚을 지지 않고 가게를 잘 운용하여 온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혼인 후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별도의 재산은 없는 것이다. 최씨처럼 살림만 해서 전혀 벌이가 없던 주부의 경우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살림만 해 온 주부라도 상당의 재산분할이 가능

이 경우 부인의 알뜰한 가계 운용이 없었다면 그 아파트의 유지 또는 보전이 어려웠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법원은 이혼시 가계 살림을 맡아서 운용해 온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본가로부터 증여 받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의 재산을 유지 보전하는데 알뜰살뜰 살림으로 기여한 처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결혼생활의 유지 기간에 비례하는데 20년의 결혼 기간을 유지한 주부의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도 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는 신분적으로 같은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재산적으로도 협동하는 관계다. 즉 일심동체로서 부부의 노력은 이 협동체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산을 공유하면서 장래의 생활까지 그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혼으로 부부의 협동체가 갈라설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쌍방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법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권에 의하여,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결혼 해소 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 민법은 이혼을 한 사람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협력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재산분할의 액수나 방법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재산분할은 종래의 부부의 기여에 따른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진다. 또 이혼 후 장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종래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장래 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일정 부분 인정 되기도 한다.

이혼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이혼 할 때 분할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우선 부동산이라고 통칭하는 주택이나 토지가 그 가액이 커지므로 일차적 대상이 된다. 또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증명서나 연금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특정한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도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래의 재산가치를 가지므로 그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그 상황이나 당사자에 따라 특수성이 있고 다양해 결과 또한 판이하므로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말한다. 우선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일방의 본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불린 경우, 아르바이트와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주부로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천차만별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과 협조가 꼭 필요하겠다.[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 http://www.happyend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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