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엄중처리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도내 전시군 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리할 계획이다.

2010년 산불발생상황은 2. 5일까지 5건 0.71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실화자 3명을 검거하여 조사·입건중에 있으며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2조 제3항에 의거 산림실화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자를 3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제4호, 동법 제79조 제3항 1호에 의거 사안에 따라 각각 2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등 개별소각으로 인한 관습적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기동단속반 및 검거팀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서, 시군에 농산쓰레기에 대하여는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연접지 인화물제거는 마을공동 소각을 통하여 해소 하도록 하고 공동소각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지원 토록 지시하였으며,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요청하여 실시토록하고 개별소각 행위를 절대금지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불방지담당 이상명
033-249-316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