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가구 선정은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층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와, 또한, 필요시 차상위 계층의 취약가구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정비하도록 하였다.
대상가구 선정 시에는 주택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읍면동에서 아주 양호, 양호, 주의, 불량, 아주불량 5단계로 기초 점검하여 아주불량, 불량, 주의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정비사업 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공단, 소방서 등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생활안전 노후시설,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며, 대상가구 방문하여 정비시에는 최소 2명 이상이 민방위복 등 제복을 착용하여 점검토록 하고, 전기·가스·보일러 안전사용법과 화재예방 및 자체 안전점검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난 3년간 성과는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167천 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침 변경내용은, 대상가구 선정시 읍면동에서 기초 점검하여 우선순위 추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대상가구 방문시 최소 2명이상이 제복을 착용하고 안전사용법등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에 필요한 단일가구 최고 비용 한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2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올해 사업 평가결과를 내년도 국고보조금 배분시 20% 반영 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한발 앞선 예방으로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재난 없는 안전한국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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