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9. 6. 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그 동안 편입토지를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시군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및 공고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조정 후 총 2,698필지 5,033,947㎡의 편입토지를 도보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가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은 1971년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국가하천 과 당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없이 모두 국유화시킴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1984년부터 4차에 걸쳐 보상관련 법령을 개정, 제정하며 보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많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 하천의 개수 등 공익사업을 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보상청구시한을 2013. 12. 31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이때까지 보상청구하지 않은 토지나 소유자 불명, 소액으로 수령거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는 국가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토록 하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4대강 살리기 한강 금강 사업구간내 편입된 토지(561필지, 929,271㎡)는 공익사업의 한시성을 감안하여 동법 제7조의 특례규정에 의거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3. 12. 31)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공탁·추진한다고 밝히고, 편입토지 소유자는 보상청구 및 수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과 편입토지 조사시 누락 될 수도 있으므로 조상 땅이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은 누구나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도의 하천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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