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여객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과 이들 교통시설과 접해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총 21개 장소 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231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그 동안의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과 식품안전 홍보, 업주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으로, 대다수 업소에서 위생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6개소, 점검업소의 2.6%)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되었다.
강서구 방화동 ○○○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미국산→국내산)로, 같은동 ○○○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빵, 견과류) 보관으로 적발되었고, 기타 4개의 음식점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기타 위생상태 불량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규정위반 식품접객업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규정위반 업소는 시정·개선이 완료될때까지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출입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의 시설 및 제반 위생상태를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시민고객은 “반찬량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거나 공통찬기 또는 복합 찬기로 반찬을 제공하며, 주방내부가 객석에서 잘 보이는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위생수준이 높은 음식점을 선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 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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