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제로 도전한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3.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개하여 시민 고객의 알 권리를 증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단속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으로써 주민불만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 ‘07년 3,956천건→ ’08년 3,776천건→ '09년 3,411천건

<서울시·25개 자치구, 통일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살펴보면>

단속구역 세분화(재정립)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상 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소통 여부, 민원다발지역 등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단속으로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구역을 아래와 같이 도로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단속, 계도, 견인여부 등을 조정,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견인에 대해서는 2008.4.1부터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30분 이내 견인사실을 안내(SMS,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시간대별/대상별 단속기준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폭우시, 평상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 단속시간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13:00~21:00

아울러,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시간도 통일하여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바로 2회 촬영하여 단속한다.

예를 들어, 정차위반(운전자 탑승시)을 단속하기 위해 2번의 촬영을 하게 될 때 자치구 마다 시간 기준이 달라 1회 촬영 후, A구에서는 5분후, B구에서는 7분후, C구에서는 10분후 2회 촬영을 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 민원이 야기되었다.

※ ‘정차’라 함은 운전자(차량에 탑승)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외부위원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신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별첨3)을 명확히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할 계획이다.

이는 처리절차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시 과태료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칙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거 담당직원 자체판단으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없이 자체 내부 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이에 심의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외부위원이 선정되도록 자치법규(규칙)를 신설하여 부실 심사를 차단하고, 시민고객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공개로 시민고객 알 권리 증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단속 정보를 단속 및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속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단속관련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상시), 반상회(수시), 지역신문·방송(수시) 등에 공지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고객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등 ‘10년에 큰 행사가 서울에서 치러지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높은 기초질서 의식을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 위해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지도팀장 신중기
217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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