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SNS 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은 물론이고, 근거법령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근거법령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교환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다.
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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