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① 방송법상 특별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도전문편성채널의 정의와 일반 PP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문제, 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유형의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의 문제, ③ 보도전문편성채널의 각각 다른 유형(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등)의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④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채널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른 매체에 방송할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을 다룰 예정임
공청회는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한근 방송위원회 방송콘텐츠부장이 발제하게 되며, 관련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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