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적정성 이행확인 등 품질관리 제반 활동에 필요한 수수료를 ‘0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품질시험비는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금년은 특히 인건비의 기준 변경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23.7%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 시행자의 품질시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동결은 일정규모 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품질시험실에서 실시하는 9개 분야 145종목이며,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순환골재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유?무기성 이물질 함유량 시험 종목을 2010년부터 추가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품질관리 의무규정(연면적 66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현재 수수료의 10%만 납부하면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품질관리란?

광의적 품질관리란 계획·조사·설계·시공 등 모든 단계에서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협의적 품질관리는 시공단계에서 적용된다. 즉 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시공 상태에 대한 검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실시되는 시공 성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 품질 시험이란?

적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재료나 제품의 샘플 또는 시편에 대해 그 특성을 시험 조사하여 데이터를 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공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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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이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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