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제제, 안전성평가결과 유용성 인정
※ 인정품목 : 고려됴고약, 도표됴고약, 이명래고약, 천일조고약, 밴드이명래고약
이번에 유용성이 인정된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 > KFDA분야별 정보 > 의약품
식약청은 이번 결정이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 안전성평가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지피제약‘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의 효능·효과를 ‘종기, 고름집’으로 한정하고, ‘유·소아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고약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인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과장 권기태
(02) 38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