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차별 예방, 지역에서도 발벗고 나선다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은 여성·고령자·장애인·기간제근로자 등이 고용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업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이 고용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본부를 둘 계획이며,
* 지역 노사민정 활동이 활발한 서울, 부천, 대전, 대구, 전주, 창원 우선 검토 중
지역 노사단체, 지방 노동관서·노동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차별시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법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었으나 사후 구제에 치중,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차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차별 예방은 물론 구제 절차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상 차별 문제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사라지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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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사무관 강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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