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대형 할인마트 설 성수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적발
부산식약청은 2010.1.26.~2010.2.4.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형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주로 할인마트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쌀튀밥강정’, ‘쌀밥상강정’ 제품 등을 마트 내에서 직접조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시식 하게하고 ‘깨강정’, ‘땅콩강정’ 등 8개 품목은 일반 가정집에서 제조한 제품을 마트에서 즉석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조년월일을 허위 표시하여 진열 판매하였다
안주류 제품 ‘조미학꽁치포’, ‘조미쥐포’ 등 7개 품목의 제조년월일 2009.9. 4.로 표시된 제품을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소분 포장 하면서 마치 마트에서 즉석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포장일 2010.1.25. 등으로 허위 표시하여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51)602-6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