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측근들이 임 회장과 범죄를 공모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은 임 회장의 측근만 기소하고 임창욱 명예회장은 참고인이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즉각 임 회장을 추가 기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결정, 공모부분 삭제시도 등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시킨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 담당검사와 부장검사, 그리고 지검장 등 이 사건의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규명하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임 회장의 측근들을 2002년 7월 일단 기소한 후에도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서너 차례의 소환조사 이후 도피생활을 시작한 임 회장은 2003년 3월을 전후하여 검찰정기인사에 따라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자 다시 소환조사에 응하였고, 마침내 2004년 1월 인천지검 특수부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려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린 석 달 후인 2004년 4월에는 임 회장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임 회장의 공모부분을 공소장에서 다시 제외하는 것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회장 공모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본 재판부 의견이 나오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난 2005년 1월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임 회장과 측근들의 공모혐의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언론보도 이후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연히 임 회장은 추가 기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로 이 문제가 끝나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수사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인천지검의 지휘라인이 모두 바뀐 2003년 3월을 전후하여 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음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범죄혐의를 확인할 정도인데, 검찰이 돌연 참고인중지결정으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임 회장은 기존 수사진에게 서너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후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피중이다가 수사진이 전면 교체된 이후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고 한다. 교체된 수사진에게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진출두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임 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관계인데,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2004년 2월을 전후하여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결정과 임 회장의 공모부분 삭제 공소장 변경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순전히 법적인 잣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임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만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나서서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할 것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치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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